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