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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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