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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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