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4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⑥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