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