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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

[제목개정 2021.7.27]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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