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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피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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