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