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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1.1.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삭제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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