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