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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2.1.25>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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