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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3.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형ㆍ건축물 등의 항공사진 등 지상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정보통합체계와 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지하안전정보체계"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 활용

③ 삭제 <202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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