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