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