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