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7.26, 2018.3.27, 2025.10.1>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2018.3.27>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