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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

1. 안전관리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것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4.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엘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누락하지 아니할 것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금지와 수리ㆍ교정 및 재검사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할 것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적정한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시행 2026.7.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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