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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시행 2026.7.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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