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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로교육법 ›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진로교육법 제11조(진로상담)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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