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진로교육법 ›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