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듣기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