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진로교육법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