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