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① 피해자와 유족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피해자와 유족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