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6.5.6>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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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6.5.6>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