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건강관리 › 제1절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