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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건강관리 ›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6.4>

[제목개정 2008.3.21]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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