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②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건강관리 ›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②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