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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건강관리 ›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①사업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가 된 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전환조치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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