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 제1절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