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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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