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제목개정 2008.3.21]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제목개정 2008.3.21]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