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