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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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