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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4장 공급규정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①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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