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