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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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