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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2.1.21, 2025.8.8, 2025.10.1>

1. 공급규정안

2.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제목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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