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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9.3>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3, 2020.8.5>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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