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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2절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7 (Burdens and Profits of Common Portions)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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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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