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35 (Omission of Convening Procedures)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A management body meeting may be held without convening procedures if all sectional owners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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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