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8조(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①집행관은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거나 또는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1.11.2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