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집회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시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기록된 시각. 이 경우 접수한 즉시 기록해야 한다.
2.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회신고시스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각
[본조신설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