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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법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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