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1, 2016.11.1, 2022.1.21>
1.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멸실된 비소모품인 동산은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