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는 징발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는 징발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