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