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