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3.18>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