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